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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통관 절차

현행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푸꾸옥 섬에 입국, 출국,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여권을 소지한 베트남인은 30일 이하의 임시 체류 비자가 면제됩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인 방문객의 장기 체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며, 외국인을 위한 전자 비자(e-visa) 기간이 90일로 늘어나 입국이 허용되며, 출국 횟수는 무제한이다. , 새로운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의 국제 국경 관문(항공 및 해상 포함)에 입국하고 해당 국경 관문의 환승 지역에 머물렀다가 푸꾸옥 섬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됩니다.

참가형태

- 끼엔장성 즈엉동(Duong Dong) 항구 국경 관문을 통해 해상으로 입국: 현장에서 전자 비자 발급.

- Kien Giang 성 Ha Tien 국제 국경 관문을 통해 육로로 입국: 현장에서 전자 비자 발급.

- 푸꾸옥 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푸꾸옥 섬에 입국: 현장에서 전자 비자 발급. 관광객이 다른 국제 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도착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푸꾸옥 섬으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환승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환승 구역에 머무르세요.

여권 : 여권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최소 1장의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임시 체류 정책

다음 13개 국가의 국민은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푸꾸옥에서 45일 동안 임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연방 공화국
    • 프랑스 공화국
    • 이탈리아 공화국
    • 스페인 왕국
    •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 러시아 연방
    • 일본
    • 대한민국
    • 덴마크 왕국
    • 스웨덴 왕국
    • 노르웨이 왕국
    • 핀란드 공화국
    • 벨라루스 공화국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은 푸꾸옥 섬에 갈 때 임시 체류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임시 체류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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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ú Quốc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푸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푸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관광객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푸꿕 섬에서 비자 발급을 검토합니다. 푸꿕 섬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임시 체류 연장을 검토합니다.

    임시 체류 연장, 등록된 임시 체류 목적 변경, 비자 발급, 추가, 수정, 임시 거주 카드 발급,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는 외국인은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 또는 직접 푸꿕 공안 출입국 관리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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